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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발달심리 연구실

Yonsei Human Development Lab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처분강화 필요

발달심리연구실

2012년 9월 21일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이는 수치스럽게 매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풍속도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을 찾아 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동에 대한 체벌은 암묵적이고 관습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지금도 훈육의 일환으로 묵시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로, 아동 4명 중 1명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

대부분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다.

특히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는 감정충돌 조절이 되지 않아 체벌이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체벌과 폭력이 허용된 문화

생후 6~9개월 정도가 되면서 아동은 기거나 사물을 잡고 기어올라서면서 벽이나 사물에 부딪히며 서럽게 울기 시작한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때찌’ 소리를 내며 벽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흉내를 내곤 한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 무심결에 한 행동이 아이에게 폭력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한번쯤은 다 맞아 봤을 것이다.

그래도 부모는 그런 아이가 예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영유아기 시기는 평생을 살아가는 습관을 배우는 시기이다.

이때 우리는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암묵적으로 체벌을 하며 아동에게 폭력성을 심어주고 있다.

체벌은 폭력을 정당화하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

또한 체벌은 자기강화, 모델링, 공격성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살펴보면 65살 미만 부부 6쌍 중 1쌍(16.7%)이 1년에 한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대 때 부모에게 매를 맞고 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우자 폭력 비율이 4배 많고, 심각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남편들이 부인을 폭행하는 비율은 6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에릭 슐레이드 교수는 만2세 미만 어린 아이를 때리면서 키울 경우 나중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며 머리 스트라우스 교수는 체벌을 받은 아이는 체벌 받지 않은 아이에 비해 IQ가 평균 5점(2~4세)낮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의 70% 이상이 자녀훈육에 있어 체벌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관습처럼 성행하는 체벌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폭력문화의 씨를 뿌리고 있는 셈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비폭력문화 확산과 함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도 강화해야 한다.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 문화 확산시켜야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이다.

2011년 UN아동권리협약 제3차, 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에 과거부터 체벌에 대한 권고안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고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여 정상적인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비폭력적인 훈육 문화가 확산되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공익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아동이기에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 결정하기가 어려워 학대발견이 제한적이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더욱이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보호를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동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주체(아동보호전문기관)가 필요하다. 지역자치제실시로 지역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그 편차가 심하며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그 수가 부족하다.

지금의 아동복지법과 가폭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정도로 이는 가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로서 국한되어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다양화하여 아동의 보호조치 마련 및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화 등이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동 또한 건강해질 수 없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대행위자가 거


부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가족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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